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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형사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6월11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검색 해보니 7월11일 날짜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고 기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고 확정일이 기각된 날짜인지, 판결문을 받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달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 그날로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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