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6살 학생입니다.
저는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1월15일까지 한 사업장에서 평일주5일 09시~15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던 도중 24년10월21일월부터 10월25일까지 무박4일 예비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근무는 11월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이어야 하고, 무급 처리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예비군으로 인해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기존 월급여액을 보전해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