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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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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6살 학생입니다.
저는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1월15일까지 한 사업장에서 평일주5일 09시~15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던 도중 24년10월21일월부터 10월25일까지 무박4일 예비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근무는 11월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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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이어야 하고, 무급 처리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예비군으로 인해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기존 월급여액을 보전해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