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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후 8년이 지났는데...

사기당한후 8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니 인지한 기간이 길어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도 끝난지 8년이 지났으며 사기범은 다른재판과 같이 병합해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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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원채권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소송이 어렵습니다.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