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생활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교육공무직 1달만 채용 하려고 하는데
생활임금으로 시급제로 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용할때 1월이 1일은 연휴라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달 시급제로 채용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연차가 아예 발생 안하나요?
그리고 시급제로 계산할 경우
연차 조퇴 공가 등을 쓰면 근무를 안한거니까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교육공무직 1달만 채용 하려고 하는데
생활임금으로 시급제로 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용할때 1월이 1일은 연휴라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달 시급제로 채용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연차가 아예 발생 안하나요?
그리고 시급제로 계산할 경우
연차 조퇴 공가 등을 쓰면 근무를 안한거니까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