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건강진단은 단순히 교대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와 그 인자별 주기에 따라 받아요. 야간작업은 최근 6개월 동안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8시간 일한 날이 월평균 4회 이상이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야간작업 특수검진은 대상 업무에 배치된 뒤 6개월 이내에 처음 받고, 이후에는 12개월마다 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야간작업 항목으로 해당 주기에 이미 특수검진을 받았다면, 그 검진이 법정 항목과 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중복 검진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 검진이 야간작업 특수검진으로 실시됐고 다음 검진 예정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건강검진은 특수검진을 대신하지 않고, 소음·분진 등 다른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면 해당 항목 검진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검진기관에 검진 날짜와 결과표의 검진 종류·유해인자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검진 실시일과 다음 검진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해 보세요. 이전 검진 결과를 제출해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아요. 검진 종료일이 임박했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일정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