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9:00~16:00(점심 1시간)
위 근무시간으로 하루 6.5시간동안 주 6일 하는 알바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근무
2.주 6일 모두 개근
3.다음주도 출근 예정
세 가지 만족해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한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하면
(39/40)*8*9860이 맞나요?
2)만약 아파서 6일 중 하루 못나가면 그 주에 주휴는 한 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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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09:00~16:00(휴게시간 : 점심 1시간)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임금이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의 요건 중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가 되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를 산정한다면 위와 같이 산정하시면 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1일이라도 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9/5 × 시급 하시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