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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2억정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요

계좌로 입금은 다 했구요

차용증은 없어도 카톡내용에 증거는 다 있어요

정리되면 갚겠다는 증거도 있구요

월세로 살던 오피스텔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사람 말이 신뢰가 없어요

갚겠다고 말만 해도

형사고발은 안되는거죠?

지금은 전화도 카톡도 안받고 안읽네요

늦게 답장 할것 같긴한데

답답해서요

이대로 도망가면 못잡나요? 아는건

주민등록 앞번호랑 이름만 알아요

사업자도 정리할것 같고 그사람 앞으로 한게 아니라서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셨는지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적어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의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적 청구는 즉시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기망 의도가 초기부터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형사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가 원칙적 대응이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금전 소비대차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금전 수령 당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며, 관계 파탄 이후 단순한 미변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청구 및 소송 전략
    상대방의 실거주지, 근무지,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실조회와 주민등록지 보정명령 등을 통해 주소를 특정한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도주나 소재 은닉으로 보기 어렵지만,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주민등록 앞번호만으로는 추적이 곤란하므로,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송금 메모, 과거 전자계약이나 우편 수령 내역 등 소재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므로 무리한 고소는 피하고, 민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경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