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중도 인출은 DB형과 다르나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DB형은 기간으로 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 예)20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 → 이후 퇴직시 22년 1월부터 정산.
DC형은 기간으로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어차피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하는거니까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도인출신청서에 "일부금액"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되었다가 퇴사시에 적립된 금액만 지급이 되나요?
DB형만 해봤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