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중도 인출은 DB형과 다르나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DB형은 기간으로 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 예)20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 → 이후 퇴직시 22년 1월부터 정산.
DC형은 기간으로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어차피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하는거니까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도인출신청서에 "일부금액"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되었다가 퇴사시에 적립된 금액만 지급이 되나요?
DB형만 해봤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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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은 추가납입과 ,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제도는 중도인출이 금지되나 DC제도는 일부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안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있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 되고 중도인출시 일부만 인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는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일정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