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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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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 인출은 DB형과 다르나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DB형은 기간으로 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 예)20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 → 이후 퇴직시 22년 1월부터 정산.

DC형은 기간으로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어차피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하는거니까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도인출신청서에 "일부금액"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되었다가 퇴사시에 적립된 금액만 지급이 되나요?

DB형만 해봤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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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은 추가납입과 ,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제도는 중도인출이 금지되나 DC제도는 일부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안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있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 되고 중도인출시 일부만 인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는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일정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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