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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