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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물총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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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전세금 4천만원 계좌이체 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사내복지기금으로 5천만원 대출 후 어머니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 진행 할텐데 본인이나 어머니에게 세금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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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어머님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회수할 금액인 경우에는 대여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일 이전 10년내 어머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여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상환받을 것이라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4천만원에 대한 자금소명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금액이 남아있으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신다면 관련서류 보관하시어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