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관리어플 아파트너에 실명제 도입 투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
1300세대 아파트의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동과 호수를 공개하는 실명제 찬반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모변호사님 답변으로 반대하는 세대까지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고 투표결과 실명제 찬성쪽으로 나오더라도 반대한세대의 동의를 구해야할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대한 세대도 동 호수 공개되는걸 알고 글 올리는 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는다 라는 주장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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