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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아파트너 어플에 동 과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는 공고문입니다
4번 반대하더라도 동호수 공개되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안된다
5번 실명제 찬성 독려
이 공고문에 문제가 없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 규약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면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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