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관련질문입니다
23년에는 단기대여금이 있어 인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24년에는 단기대여금을 모두 상환하고 돈을 더 넣어서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23년에 인정이자가 있어 미수수익으로 잡혀있고 올해 조정을하는데 전기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냥 냅두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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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3년에는 단기대여금이 있어 인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24년에는 단기대여금을 모두 상환하고 돈을 더 넣어서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23년에 인정이자가 있어 미수수익으로 잡혀있고 올해 조정을하는데 전기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냥 냅두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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