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관련질문입니다
23년에는 단기대여금이 있어 인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24년에는 단기대여금을 모두 상환하고 돈을 더 넣어서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23년에 인정이자가 있어 미수수익으로 잡혀있고 올해 조정을하는데 전기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냥 냅두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돈을 더 넣었다면 인정이자와 먼저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