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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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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관련질문입니다

23년에는 단기대여금이 있어 인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24년에는 단기대여금을 모두 상환하고 돈을 더 넣어서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23년에 인정이자가 있어 미수수익으로 잡혀있고 올해 조정을하는데 전기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냥 냅두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돈을 더 넣었다면 인정이자와 먼저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