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는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이런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버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의뢰인의 아버님은 어머님의 배우자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님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버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한 뒤, 아버님의 상속분을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