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남교산신도시 청약가능 대상자 확인 질문
하남시에서 52년 거주, 무주택자 미혼 싱글, 52세 여성, 80대 노부모님과 아파트 거주,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 청약가점은 46점. 청약통장 납입중.
교산신도시 청약 가능 대상 되는지요?
일반 공급 24평형 당첨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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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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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에 관해서 질문 하시는거죠?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질문자님) 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가능하고
일반 공급에서는 통장납입금액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통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