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면세사업장 수입금액신고
21년도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23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상에 수입금액은 5월부터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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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도
23년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총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 1월~12월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