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부도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직장부도로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없으면 어찌해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장사가 안되서 그러는데 미리 관둬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못받으니 부도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