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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반딧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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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해지할 때 기타소득제는 무엇인가요

11월 7일에 퇴직연금이 입금 됐고

이제 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제는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제도 원래 떼는 게 맞나요??

나중에 따로 세금 같은것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납입한 부분이 없으시다면 아마 퇴직금 입금 후 해지일까지의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과세로서 종결이 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