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통해서 근무하고 연휴 다음날 퇴사했는데 무급이 맞는건가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7월17일부터 근무를 하고 제가 10월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아웃소싱에서 9월28일 ~10월3일까지 연휴를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월급을 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추석명절 등의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아웃소싱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일테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사업장이 5인미만이었을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
5인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
만약 임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까지 근로하였으므로 9월28일 ~10월3일까지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0월 4일 이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