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차의 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개씩 연차가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계속 늘어나는건지 아니면 한도 연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가산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도가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개인 연차는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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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이 되는 날 15개, 그후 3년이 되는 날 16개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가산되는 연차의 한도는 총 25개입니다. 25개 이상으로는 가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