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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발한오랑우탄184
기발한오랑우탄184

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

보험대리점 개인비서로 10시부터 5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을 3.3%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어요.

경력이 없어서 1년 버틴건데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작아 월급 인상 말해보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성과에 따라 월급 인상해주겠다면서 아직까지 말씀없어서 퇴사 고려중입니다.

모든 업무내용 카톡 남겨놨구요, 업무 일지도 작성했놨어요

주변에서도 인정할만큼 " OO씨 없으면 진짜 일 못 하시겠네요." 인정하다가 복잡한 일 생기면 > 일 안하면서 뭐하는게 있다는 식으로 하인취급하는 말도 하십니다.

제 업무과정을 자료로 다 만들어서 제안할까했는데

워낙 대우를 하찮게 해주시니 이젠 대화를 시도하려는거 조차 너무 스트레스네요. 피해없이 퇴직금,퇴사시 챙겨야 할 서류 사항 있을까요? 대리점은 5인 사업장 해당 안되나요? 선넘는 말 들으면서 참는것도 이제 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재직 중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폭언 등을 한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2.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하는 내용(카톡, 문자 등), 출퇴근시간이 지정된 내용, 급여를 매월 고정급을 받은 사정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