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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레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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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종료후 차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산재로인하여 휴업급여를 받고있다가 치료가 완치 되었다고 해서 바로취업을 하였는데요

산재종료후 다른 조치는 없나요?장애등급이라든지 교통비 라든지 뭐그런건 없이 병원 치료후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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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종결을 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의사와 장해 여부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병원 통원시의 교통비(통원비)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