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종료후 차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산재로인하여 휴업급여를 받고있다가 치료가 완치 되었다고 해서 바로취업을 하였는데요
산재종료후 다른 조치는 없나요?장애등급이라든지 교통비 라든지 뭐그런건 없이 병원 치료후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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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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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종결을 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의사와 장해 여부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병원 통원시의 교통비(통원비)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