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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에서 고양이뉴스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당에서 고양이뉴스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뉴스를 검색해보면 실명과 나이가 나오던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거같고

어떤사람은 가면쓰고 본인을 감추고 방송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하는짓이 고인 비하 이런거를 하던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신상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 본사를 통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기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비하하는 행위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의 방식을 묻는 것이라면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본인을 감추고 있어 이를 찾는 부분은 수사관이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