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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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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관련 신고절차관련 궁금한점

재대로 답변해주시는 분들 5점과 더불어 아하포인트 선물해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3월달 경 구매했던 모바일게임계정입니다

8월부터 게임접속을 안하다가 오늘 접속을 해봤더니

닉네임이 바뀌어있고 누군가가 여러판 플레이를 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니 난 아니다 자작극아니냐 라며 나오는 중입니다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긴했습니다.

1.판매자는 양도양수 이후에 발생하는 계정정보 및 계정 무단접속을 하지않음을 확인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 ID,이메일,비밀번호등의 정보를 구매자가 원하는걸로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계정의 본인인증을 요청받는 경유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4. 판매자는 위 1~3조항을 불이행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대금의 매액 및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가 계약서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한거아니다 신고할거면 해라 라고나오는데

신고하면 상대방에 로그인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긴한가요?

게임본사에다가 수사요청을 해서 IP추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수사요청하면 도움을 주기는 하나요 중국겜입니다)

계정금액이 40만원인데 이득이 있을가요?

만약에 신고한다하면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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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나 접속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대방이 접속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접속 IP 등을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에 따른 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허용되지 않은 게임접속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 요청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