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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펭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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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학업 관련 영상 시청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에

수업 이수를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도중

수업 시간 이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은 보지 않더라도 근무 시간에

핸드폰 영상을 틀어놓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학업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재상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사업장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태불량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는지 하지 않는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재생을 해두었지만 시청하진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공부를 하는게 아닌 단순히 틀어놓기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학업과 관련된 사항은 질문자님의 개인 용무로서 근로시간 중에 동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자체는 근무태만이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