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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사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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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사 위탁 계약서 중도해지후 손해배상 가능성 ?

3.3 퍼센트 위탁 강사 1년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중도퇴사를 하고싶어서요 계약서에는 갑 또는 을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대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는 쌍방간 적어도 30일전에는 하도록 한다. 라고 써있는데 또 을은 본인에게 배정된 수강생은 등록한 시수까지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한다. 계약 만료후 수업이 종료될 예정일 경우 을은 처음 배정시 수업을 거부하여 향후 계약 종료및 퇴사로 인한 강사 변경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어길시 제 12조 손해배상 청구 법에 의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있으며 손해액에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며 배상금은 상호 합의하게 위탁 강의료에서 상계 처리할수있다라고 되있는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그럼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계약 만료 전에도 30일 퇴사 통보및 인수인계를 하면 안전하게 중도 퇴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고용주가 거부하면 30일후 효력이 발생하나요? 저에게 배정받은 학생들 수업을 다 못끝내고 중도퇴사하여도 제가 30일통보와 인수인계만 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으면 저는 별 문제 없이 중도 퇴사를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계약서에는 갑 또는 을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대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는 쌍방간 적어도 30일전에는 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면 안전한 중도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위 계약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약정한 것으로, 분쟁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