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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똘똘한멧토끼196
똘똘한멧토끼196

증여세 수정신고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

질문1)증여세 수정신고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

질무2)수정신고후 서류첨부는 다시해야하는지요 ?

질문3)수정신고후 신고내역보니 전에 신고한것(수정전), 수정신고한거 이렇게 2개입니다

수정전 신고한거는 삭제해야하나요 ?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얼마든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전자신고한 경우 첨부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수정신고 후 신고내역이 2개가 조회된다면, 당초신고분과 다른 유형의 신고로 접수한걸로 보입니다. 수정전 신고서는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삭제요청 을 통해 삭제요청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초 신고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첨부서류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