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얼마든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전자신고한 경우 첨부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수정신고 후 신고내역이 2개가 조회된다면, 당초신고분과 다른 유형의 신고로 접수한걸로 보입니다. 수정전 신고서는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삭제요청 을 통해 삭제요청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