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자꾸 cctv보면서 제가 일하고있을때 전화하고 또 이사님은 자꾸 와서 앉아있지 말라 하고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만둬도 될까요 이제 일 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처음부터 자꾸 cctv보고 전화하고 감시하는거 같아도 참았는데 점점 심해지는거 같네요 이게 퇴사 이유가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ㅠ

정말 너무 힘드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가정이나 학교 생활이랑 돈을 벌기 위한 사회생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2. 가정이나 학교 생활의 경우 질문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생활은 대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보고 지급하는 돈(임금) 만큼 질문자에게 대가(근로제공)를 요구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지나치게 CCTV로 늘 감시하고 지휘를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이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4.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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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나, 법 위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시로 인하여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전 고지 및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생활은 원래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몁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해야만 뒷탈이 없습니다

    사내규정에서 퇴사 시 몇 일 전 통보가 필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