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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격렬한미역국
거주하는 아파트에 옆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저녁먹으러 나가고 아무도 없을때 원인불명으로 7시30분에 8층에서 불이낫고 8,9층 전소 10층 부분 소실되었는데 8,9,10층 모두 벌금부과된다고하네요 화재보험가입하면서 알게됬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원인 불명이라면 해당 층의 거주자 내지 점유자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전소된 다른 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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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화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벌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화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9층, 10층이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화재에 대해 어떤 책임이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