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래도경쾌한정치인
알바생도 월차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만일에 사용 할수있다면 사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월차 발생합니다. 단,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한 달간 개근했다면, 본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유급 월차(연차)를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후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일이 언제인지 이야기 하고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