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알바생도 월차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만일에 사용 할수있다면 사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월차 발생합니다. 단,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한 달간 개근했다면, 본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유급 월차(연차)를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후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일이 언제인지 이야기 하고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