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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파리매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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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문자후기에 안좋은 후기를 남겨도 명예훼손인가요?

후기로 쓸 내용

제가 고양이를 분양 받았는데 첫날부터 설사를 했고 입원할정도로 아팠으며 15일이내에 폐사했지만 업체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안맡겼기때문에 보상해줄수없다고 우긴다 대화도 계속 거부한다 소송준비중이다

네이버 방문자후기는 해당 업체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후기를 쓸수 있게되는 방식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평가를 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분양 주체가 이를 고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공공의 이익으로 해당 글을 게시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시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