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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6년 전에 6억을 지급하였고 5억을 상속인에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 1억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당시 차액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상속세 신고할때 사전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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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자금을 보내고

    다시 상속인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상속인에게 남아있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이후에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항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고 어차피 세무사 분에게 맡기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억에 대해서 사전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에 대해서 파악만 한다면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관련 가산세는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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