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Dsr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10.10일에 매매계약의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생애최초라 6억 max로 주담대 실행예정, 규제지역)

그런데 장판,도배,청소등을 위해 잔금처리날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상태를 유지하며 10.12에 전세대출 만기 +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 받은곳에서의 매매시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의무는 없다고 확인받은 상태)

이런식으로 DSR만 충분한 상태라면 전세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주담대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네 DSR 계산시 전세대출도 포함하여 충족되신다면

    주담대 받는데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충분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전세대출이 있어도 주담대 실행이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생애최초자이고 규제지역에서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는 상황이라면, 은행 심사에서 DSR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잔금일에 집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상태로 유지하며 2일 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계획도 이미 전세대출 받은 곳에서 매매 시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확인을 받으셨으니, 해당 부분은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주담대 실행 시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세대출 유지 상황에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금리나 조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반드시 주담대 실행 은행과 상세히 상담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