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반년정도 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전 사업주인 A에게 제가 6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아니면 A가 B에게 이관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B로 사업주가 바뀌기전에 A쪽에서 먼저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하는데, 1년 미만인 제가 대상이 되는 것도 의아하고 제가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해도 퇴직금의 100%를 B가 부담하는 것도 맞는지..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겨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싶습니다~
의견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A 사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로하다 B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1) A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은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2) 다만 A사업체 + B사업체 사용자끼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는데
3) 고용승계가 되면 B사업체 사용자가 A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6개월의 근무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어
4) B사업체 소속으로 시작할 때 6개월 근무한 것을 인정 받고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B사업체 소속으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로하면 합산 1년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사시 B사업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부담은 A사업체 사용자 + B사업체 사용자 사이 협의로 결정하는 문제이고
1) A가 6개월치를 미리 지급하여 정산할 수도 있고
2) B가 1년이 되는 시점에 2개 기간 합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B가 A로부터 6개월치를 미리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B사업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A 사업체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주가 인적.물적으로 포괄하여 승계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단지 사용자만 A에서 B로 변경되는 방식이 되어 퇴직금은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B가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마도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지만 인수전 근로계약으로 발생된 제반 금품이나 퇴직금은 종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인수한 사업주는 인수한 시점으로 신규채용 형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재직 월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승계받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A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B회사에 퇴사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