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거인 불법거주 퇴거?
보증금 납부자와 실제 월 세입자와 1년계약중 2개월 거주중 동거인과 불화로(보증금 담보자 동일 계약자 변경요청 제3의 인물로 입주한다하여 변경계약서 작성해줌)인해 퇴거하면서 동거인이 불법점유 퇴거불응
1. 명도신청시 보증금 반환여부.
2.명도 소송기간중 손해보상 문제.
3.계약기간중 계약자 요청해준 계약서의 법적문제(금전이행등은 없음)
4.소송비용,기간등
보증금 납부자와 실제 월 세입자와 1년계약중 2개월 거주중 동거인과 불화로(보증금 담보자 동일 계약자 변경요청 제3의 인물로 입주한다하여 변경계약서 작성해줌)인해 퇴거하면서 동거인이 불법점유 퇴거불응
1. 명도신청시 보증금 반환여부.
2.명도 소송기간중 손해보상 문제.
3.계약기간중 계약자 요청해준 계약서의 법적문제(금전이행등은 없음)
4.소송비용,기간등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도신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2.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가 산정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상대방이 다툼을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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