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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느긋한당나귀286
느긋한당나귀286

교통사고 분쟁중 직직금지차선 사고 부천사고

사고 지역 삼산체육관 사거리

저는 사지ㄴ에 보이는 검정 그랜저 차량이고

우회전후 IC타려고 합니다. 저긴 항상 막히는 구간이고

직진차량이 몰려와서 우회전중 잠심 멈춤 상태였습니다. (블랙 유)

이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제 차량 못보고 와서 그데로 추돌

추돌 즉후 죄송하다 왼쪽만 보다 못봤다 죄송 인정

그리고 뒤를 보니 직진 금지 차선이였는데 직진 하셔서 추돌

과실 100프로 저희 보험사 자료 제출 햇다고 하는데

그자리선 인정 해놓고 지금은 인정 못하고 병원 다니고 한다는데

과실 처리 판례나 내용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랑 .. 차량 수리 비용도 일단 과실 결과가 안나와서

개인으로 냈어요 나중에 과실 처리되면 환급 처리 해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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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이건 차로를 얼마나 침범했는 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우회전해서 차로를 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한 후에 사고가 나면 어느정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왠만하면 정지된 차를 박은 건 10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이야기 하던가요?


    010-2084-4582로 자세한 경위 좀만 더 알려주시면 안내 해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면 직진 차량 100% 과실이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직 경찰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경찰 신고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100% 과실 인정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자차로 선 처리 후 구상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