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늘씬한레오파드38
늘씬한레오파드38

새벽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가서 돈달라고 하는건 불법추심인가요??!

남자친구랑 술먹다 다투고 새벽에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집이 있어서

보증금을 200만원을 반반냈는데 그걸 달라고 했어요

헤어졌으니까

그남자친구는 보증금 주고 그럼 공실일동안 월세반반 내라고 같이 얻은 집이니 이렇게 얘기해서

월세는 반 못준다 헤어진마당에 무슨 반반부담하냐고

그럼자기도 못준다고 민사걸으라고 그래서

뭔소리냐 제가 돈받야겠다고 얘기좀하려고 걔네 집으로 찾아갔는데새벽에 집찾아가서 보증금 달라한게 불법추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집엔 전남친은 없었고 어머니가 창문열고 얘기하셔서 없다고 그런문제는 둘이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경우도 부모한테 말한게 문제가 되나요?

공실일경우 제가 월세를 반반 부담을 해야되나요?

전남자친구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명의를 본인 명의로해서 자취하는걸로하면

돈내는걸 더 감할수있다고 해서

원래는 제명의였던건데 바꿔준거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는 부분이나, 실제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문제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세 반반 부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두분간의 보증금 등의 부담의 약정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새벽에 찾아가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말을 한 부분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