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과 식대 상관관계가 있나요?
5인이상 기업(중소기업)에서 시급제로 월~금 9~6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하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 식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좌로 주는 것이 아닌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이후 회사측에서 비용을 결제해주는 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한날 ×시급×시간으로만 기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식대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경우도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 일하지 않아도 받게되는 1일분의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