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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소289

한가한소289

25.12.16

매매사업자 다가구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매매사업자등록후 다가구를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취득예정입니다. 매매사업자는 다가구 85m2초과분(주인세대)에 부가세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취득시와 양도시 둘다 발생하나요? 아니면 양도시에만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매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매매가 아닌 본인 주택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