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있기 힘든 전과 기록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글에다가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런 전과가 없었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전과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을 주장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기 등의 범행이 없는 경우 이 사실만을 허위로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허세를 부린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어떠한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것처럼 사칭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전과기록이 있는 척 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등 다른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