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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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표의 자산에 대한 청산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