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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솔직한오색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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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치 회원권 결제 후 대표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때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최근 운동학원을 큰맘먹고 등록한 뒤 대표가 사망했는데

직계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학원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착잡합니다.


가능한 방법과 최대한 법적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가린 부분은 상호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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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표의 자산에 대한 청산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