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원장 사망 시 수강료 환불 가능한가요?
자격증 학원 등록 후 학원을 다니던 도중 원장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배우자분과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나눠 보니 본인은 이혼한 상태라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망 시 상속 1순위는 자식 아닌가요? 미성년자일 시에는 법적대리인이 필요하고요. 원장님 전 배우자분과 얘기 나누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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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고, 법정대리인은 부모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전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