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때문에 2주택… 해결 방안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소유의 빌라(19년 취득)에 거주중이며, 이번에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송파구(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잔금날짜는 8월 30일 (금) 이었으며, 취득세는 3.3%로 납부하였다가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2주택자로 8%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어머니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년 결혼 준비중이라 곧 독립하게되어서 어머니가 집을 파시면 거주지가 마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제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매수한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있고 26년 3월이 만기라서 제가 당장 들어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제가 원룸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 안되는걸까요?? 무조건 매수만이 답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별도세대이면 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 이전에 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시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