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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다람쥐228

수려한다람쥐228

부모님 집 때문에 2주택… 해결 방안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소유의 빌라(19년 취득)에 거주중이며, 이번에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송파구(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잔금날짜는 8월 30일 (금) 이었으며, 취득세는 3.3%로 납부하였다가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2주택자로 8%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어머니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년 결혼 준비중이라 곧 독립하게되어서 어머니가 집을 파시면 거주지가 마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제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매수한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있고 26년 3월이 만기라서 제가 당장 들어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제가 원룸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 안되는걸까요?? 무조건 매수만이 답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별도세대이면 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 이전에 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시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