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인감을 찍었다면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질문자님이 착오, 강요, 사기, 강박 등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질문자님이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