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떤 계약을 할때 계약서나 이런거에 제인감을

찍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 계약 자체를 제가 다 읽어 보고 동의하고 인감을 찍었다고 판단할경우가 백퍼센트에 가깝죠?

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건 거의 안따지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인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질문자님의 실제 도장과 같다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의사표시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사표시의 하자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인감을 찍었다면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질문자님이 착오, 강요, 사기, 강박 등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질문자님이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