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의 구두계약은 증거효력이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약정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달리 해석했는지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해당 대화가 포함돼있는 녹취록에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까지 제출했는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에게도 녹취록을 보여주며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부탁했는데
한명도 빠짐없이 이건 계약이 된게 맞지않냐 라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보이는데
법조계 종사자들 눈에는 그렇게 안보이는건지 참 마음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