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신생기업인데, 현재는 약 10~15명정도의 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일정인원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로자 대표도 선출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 기준이 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야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해야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인원들 기준해서만 선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인원과 방법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따라 1인이상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시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근로자 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1명일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최소 근로자 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인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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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