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생상품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파생상품 투자로 연 250이상이면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250이상 벌었으면 어떤곳에 가서 세금신고를 하나요?
증권사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세무사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에서 11%(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위의 파생상품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