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위의 파생상품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