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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한고래291
강한고래291

파생상품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파생상품 투자로 연 250이상이면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250이상 벌었으면 어떤곳에 가서 세금신고를 하나요?

증권사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세무사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에서 11%(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위의 파생상품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