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회 증명서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같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 발급받은 수수료도 카드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우체국-등기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같은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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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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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발급받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및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