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 작성 변경하는 법
3/7에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3월에 110만원을 거래처에 입금했구요
9월에야, 3월 100만원 발급받은금액이 10만원 과다청구되었다는걸 알아서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품목란에 적는 연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3/7로적고 금액만 수정된걸로 받으면 되는걸까요???
혹시 이미 부가세신고가 끝났는데 이와 관련한 가산세가 나올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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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7에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3월에 110만원을 거래처에 입금했구요
라는 것을 보면 이때 정상적인 처리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공급가액이 90만원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거 : 9월에야, 3월 100만원 발급받은금액이 10만원 과다청구되었다는걸 알아서)
따라서,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사유에 해당 됩니다. 작성연월일은 동일하게 작성하여 수정발급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정발급 가사세는 없으나, 신고불성실(과다공제)가산세와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7로 하지 마시고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