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확인해야할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대해 무엇를 확인해야하고 어떠한 서류와 계약사항등을 확인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특약같은거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할것으로 봅니다
내부확인을 하셔야 할것이고 전세로 들어오실거 같으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약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됐을때 기재를 합니다
또 부동산에서 필수사항은 특약으로 기재를 합니다
구조나 곰팡이,도배장판,수압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주요 정보들 안내 드립니다.
입지 및 주변환경 - 교통, 편의시설, 치안, 소음여부 확인
건물 상태 및 시설 점검 - 채광과 환기, 누수/곰팡이, 수도/전기, 냉-난방 시설, 방음, 주차시설
계약관련 주의사항 - 월세 조건,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관리비 내용 - 공용전기세, 청소비 등
생활편의사항 - 인터넷, 티비 설치 여부, 가구/가전 상태, 쓰레기 처리
이사 시에는 당일 입주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계약할 때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하였나를 확인해야합니다
왜냐 하면 과도한 근저당은 차후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화시 어려움에 봉착할 수있으며
만에 하나 경매시 보증금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까스.전기시설 .보일러 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관리비 인상 문제도 사전 책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다를 꼭 받아 놓으시기흘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려면 전세든 월세든 먼저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통해 임차인 권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대해 무엇를 확인해야하고 어떠한 서류와 계약사항등을 확인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특약같은거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 이사를 가는 경우 권리관계 및 시설물 내부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 검토
나. 담보물권이 없는지
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라.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시설물 내외 상태
가. 하자가 없는지?
나. 수리 수요가 없는지
다. 조용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소액 보증금일 경우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집 상태와 또한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져서 보증금 회수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살펴보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