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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시간 34시간이면 만근시 생기는 연차가...

34/40x8=6.8이 나오는데

그러면 6시간 48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거의 오전 근무에 두번 오후까지 근무가 있어 주당 근무 시간이 34시간 입니다.

4시간 나가고 나머지 합쳐서 4시간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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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5로 나누게 되므로

    6.8시간 즉 6시간 48분치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만, 보통 급여는 시급 단위로 산정하므로

    6.8시간으로 생각하시는게 조금 계산이 편하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4시간이면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x 34 / 40시간 x 8시간 으로 하면 됩니다. 1개당 6.8시간이라 볼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는 시간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개수가 생성됩니다. 다만, 1일 연차휴가의 시간이 상이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및 오후근무를 합산하여 한주 34시간 근무시 연차 1개의 시간은 34 / 40 x 8로 계산하여 6.8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런 방식으로 구하구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칩니다

    때문에

    15×(34/40)×8=102

    102÷8=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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